• 최종편집 2026-07-17(금)
 

2_익산시, 전통시장 수산물 구매하면 최대 2만 원 환급 1.jpg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사면 최대 2만 원을 환급받는다.


익산시가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국산·원양산 수산물 구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남부시장,구시장,서동시장,북부시장,익산장 등5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되고,해양수산부가 지원한다.

 

행사 기간 시장 내 지정 점포에서 국산·원양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 금액별 환급액은34,000~67,000원 미만 시1만 원67,000원 이상 구매 시2만 원이며, 1인당 최대 환급액은2만 원이다.

 

구매자는 당일 영수증을 시장 내 환급부스에 제시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받을수 있다

 

환급부스는 행사 기간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운영한다.

 

익산시 관계자는"전통시장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시민들의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이번행사를 마련했다""전통시장에서 품질 좋은 수산물을 구매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 혜택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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