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7-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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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익산시가 올바른 금연문화 정착과 간접흡연 없는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나선다.

 

시는 개정 담배사업법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15일까지 지역사회 내 담배 규제사항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

 

지난 4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담배의 정의가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까지 확대되면서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전자담배 역시 기존 담배와 동일하게 금연구역 지정과 담배광고 제한 등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에 따른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이번 점검은 보건사업과와 미식위생과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지역 공중이용시설과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특히 금연구역 내 흡연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과 관리가 취약한 구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금연구역 안내표지 부착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담배자동판매기 성인인증장치 설치 여부 △담배광고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현장에서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개선을 안내하고,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적발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익산시보건소는 이번 점검을 통해 담배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금연구역 관리 실태를 개선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전자담배 역시 법적으로 담배에 해당하는 만큼 금연구역에서는 흡연이 금지된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민과 시설관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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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금연구역 흡연하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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