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8-1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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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손문선 의원

 

익산시의회(의장 김충영)가 민주당의 일당 독주에 제동을 걸고, 소수 정당과의 협치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교섭단체 제도 도입을 코앞에 두고 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영미)가 무소속 손문선·조규대 의원과 조국혁신당 조남석·김영민·강이나 의원, 진보당 손진영 의원 등 6명이 공동 발의한 익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한 것이다.

 

교섭단체 제도 도입은 민주당이 다수 의원으로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익산시의회에서 어느 정도 소수 정당에도 권력의 분배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뜻하는 바가 크다.

 

다만, 의회운영위는 지난 13일 조례안를 심의하면서 교섭단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일부 조항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 가결된 조례는 교섭단체 구성요건 상향, 해산 규정 신설, 예산 지원 방식 정비 등 운영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당초 발의안에서는 소속 의원 3명 이상이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구성 요건을 5명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교섭단체 구성의 문턱을 높였다.

 

또한 원안에 없었던 교섭단체 해산 규정을 신설해 소속 의원 수 감소 등으로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소속 정당이 해산 또는 소멸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보고한 뒤 교섭단체를 해산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손문선 의원은 "익산시의회에도 교섭단체 운영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교섭단체가 정책 연구와 협의,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당초 3명에서 5명으로 강화된 점은 아쉽지만 제도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의회의 협치와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익산시의회에는 교섭단체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가 없어 구성과 운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민주당 의원들과 비민주당계 의원들의 협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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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일당독주 제동’ 교섭단체 제도 도입 코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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