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8-14(금)
 

로컬푸드조합에 회복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그 손해 예방위해 효력 정지 긴급 필요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jpg

 

익산시와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이하 조합)이 운영권을 놓고 법정다툼 중인 익산시로컬푸드 어양점(이하 어양점)’에 대해 법원이 다시 한 번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고법 전주제1행정부(재판장 정문경)는 익산시가 강제로 폐점 조치하려고 내린 어양점의 영업신고철회 처분에 대해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조합의 신청이 이유 있다며 1심 재판부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 익산시의 항고를 21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1, “익산시가 지난 39일 조합에 대해 어양점의 영업신고철회 처분은 본안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그러자 익산시는 이에 불복, 항고했다.

 

시는 항고 이유로 조합에 대한 각 영업신고 철회 처분은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처분 사유에 근거한 적법한 행정행위이고, 처분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유재산의 무단점유 및 불법영업으로 인해 공익을 중대하게 침해하게 된다본안소송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효력을 정지한 제1심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항고심 재판부는 지난 21, 익산시의 항고를 기각하며 1심 결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처분으로 인해 조합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익산시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한 자료들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현 단계에서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할 정도로 본안사건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조합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해 정당하므로, 익산시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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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 어양점 사태’… 법원, 조합에 또 다시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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