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석 시의원 ‘로컬푸드 어양점 사태 막가파식 익산시 행정’ 낱낱이 지적
24일 익산시의회 2차 본회의서 신상 발언 통해 ‘말 바꾸기, 오락가락 행정’ 꼬집어
조남석 시의원이 24일 익산시의회 2차 본회의에서 신상 발언 통해 ‘로컬푸드 어양점 사태’와 관련한 ‘막가파식 익산시 행정의 민낯’을 낱낱이 지적해 관심을 끌고 있다.
조 의원은 “수십 차례 지적해 온 익산 로컬푸드 직매장 계약 해지와 그 이후 행정처분 과정에 대해 시민과 농민을 대신해 몇 가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포문을 열었다.
조 의원은 “이 문제는 어느 한 조합의 문제가 아니다”며 “익산시 행정이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을 했는가, 농민의 생존권을 충분히 고려했는가, 그리고 법과 원칙에 공익까지 함께 담았는가를 묻는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첫째 의회를 존중하는 행정이었는지 물으며, 그동안 의회를 경시한 행정을 꼬집었다.
그는 “2024년 익산시가 의회에 보고할 당시, 로컬푸드 어양점에 대한 위탁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그 사이 통합거점센터를 준비한 후 2026년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준비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 직영 여부도 1년 운영 후 판단하겠다고 설명했지만, 공고문에는 위탁 기간 25년 3월 1일에서 2026년 2월 28일 종료 후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운영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직영 운영 계획이 명시됐다”며 “결국 응모자가 없자 해당 문구를 삭제하고 며칠 뒤 재공고를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왜 의원들에게 설명했던 행정과 실제 행정이 달라졌느냐”며 ‘말 바꾸기, 오락가락 행정’을 꼬집었다.
그는 둘째 감사가 적절했는지 따져 물었다.
그는 “감사는 행정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지, 조직을 무너뜨리기 위한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며 “로컬푸드조합에 대해 특별감사와 정기감사, 반복적인 자료 요구가 이어졌고, 최소 인력으로 운영되는 조합이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지적이 있다”며 ‘마녀사냥 식 감사’가 아니었는지 질타했다.
그는 세 번째로, 그동안 익산시가 행해온 ‘막가파 식 행정’을 낱낱이 밝혔다.
그는 “익산시가 로컬푸드 어양점 계약해지 이후 의회반박 내용 등으로 익산 전 지역에 현수막을 수백장 게시했고, 어양동 로컬에 관한 불법 문자 발송, 홈페이지 공지, 다이로움카드 정지, 포스 차단, 서한문 수 만장 배포, 영업권 철회, 의회의 부결된 동의안을 편파적으로 수만 장의 전단지를 배포했으며, 행정대집행까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행정은 시민을 이기는 조직이 아니다. 행정은 시민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조직”이라며 ‘행정기본법 제19조 제1항 제3호’를 꺼내들었다.
그는 “이 조항은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감하게 철회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해주는 법이라고 말 할 수 있다”며 “왜 익산시 행정은 묵과했는지 의구심을 가져본다. 또한 900여 농가의 판로와 시민의 먹거리 체계가 걸려 있는 상황이라면, 행정은 계약해지라는 하나의 결론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어떤 다른 선택이 가능한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는 특히 익산시의 로컬푸드 어양점 위탁계약만료에 대한 처분을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로컬푸드조합에 대해 ‘불법 점유’ 등을 운운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심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우리 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 제27조 제4항에 규정하고 있다. 형사사건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며 “그런데 계약해지와 관련된 행정 과정에서 조합이 이미 모든 잘못이 확정된 것처럼 비춰졌다는 지적도 있다. 이 역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조치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방침을 역행하고, 권익위의 조정권고, 법원의 판결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내 갈길 가겠다는 식의 행정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도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익산시 역시 갈등과 대립을 키우기보다 협력과 상생을 위한 해법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권익위원회는 조정을 권고했으며, 법원 역시 관련 사건에서 어양동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집행정지 결정을 판결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은 재차 항고했으나 결국 농민의 피해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기각 판결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행정도 아니고, 조합도 아니고, 바로 익산시 농민”이라며 “농산물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판로가 막히면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과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그는 최정호 시장에게 “새로운 시정은 과거의 갈등을 이어가는 시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시정은 갈등을 해결하는 시정이어야 한다”며 3가지 사항을 요청했다.
▲첫째, 로컬푸드 계약해지와 직영 추진 전 과정을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 ▲둘째, 행정기본법 제19조의 공익 원칙에 따라 농민 피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적극 검토 ▲셋째, 행정과 농민, 전문가, 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 가능한 로컬푸드 운영 방안마련 등이다.
그는 “의회는 시민의 마지막 보루다. 행정이 놓치는 부분을 바로잡고,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며 최근 논란이 되는 발언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번 279회 임시회 하반기 업무보고 과정에서 전임 시장이 관리위탁 동의안 결재 승인한 것은, 농민을 위하고 당선 된 현임 시장의 책무를 살펴보았을 때 일련에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발언과 7월 13일 동의안은 당선된 시장의 업무적인 일을 보아야 되는 사항에 보고조차 없었다는 이야기가 말이 안 되어 지적을 하였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특정인을 공격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다. 시민을 위해, 농민을 위해, 그리고 익산시의 미래를 위해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부디 집행부도 대립보다 상생을, 갈등보다 협력을 선택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다음은 신상발언 전문
신상 발언에 앞서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정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조국혁신당 4선 의원 조남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수십 차례 지적해 온 익산 로컬푸드 직매장 계약 해지와 그 이후 행정처분 과정에 대해 시민과 농민을 대신해 몇 가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문제는 어느 한 조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익산시 행정이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을 했는가, 농민의 생존권을 충분히 고려했는가, 그리고 법과 원칙에 공익까지 함께 담았는가를 묻는 문제입니다.
첫째 의회를 존중하는 행정이었는지 묻겠습니다.
2024년 11월 18일 익산시는 의회에 당초 2년의 위탁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그 사이 통합거점센터를 준비한 후 2026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2025년 통합거점센터 조성사업은 준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직영 여부도 1년 운영 후 판단하겠다고 설명했지만 공고문에는 위탁 기간 25년 3월 1일에서 “2026년 2월 28일 종료 후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운영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직영 운영 계획이 명시되었습니다.
결국 응모자가 없자 해당 문구를 삭제하고 며칠 뒤 재공고를 실시했습니다.
시장님.
2년에서 1년으로 민간위탁 기간을 변경한 뒤, 바로 두 달도 안돼서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운영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 의원들에게 설명했던 행정과 실제 행정이 달라졌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명백백하게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둘째입니다.
감사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행정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지, 조직을 무너뜨리기 위한 수단이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감사와 정기감사, 반복적인 자료 요구가 이어졌고, 최소 인력으로 운영되는 조합은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졸속적인 청문 절차가 이루어져 청문관, 행정공무원, 전 시장이 협의하여 내린 결정은 시장 권한으로 계약 해지 처분이 되었으며, 왜 해지될 수밖에 없는지 이유는 미궁 속에 잠식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은 묻습니다. 과연 감사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또한 매우 의구심이 갑니다.
셋째입니다.
계약해지 이후 의회반박 내용 등으로 익산시 전 지역에 현수막을 수백장 게시하였고, 어양동 로컬에 관한 불법 문자 발송, 홈페이지 공지, 다이로움카드 정지, 포스 차단, 서한문 수 만장 배포, 영업권 철회, 의회의 부결된 동의안을 편파적으로 수만장의 전단지를 배포하였으며, 행정대집행까지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어느 한쪽의 편을 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과정이 시민과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이었는지, 아니면 갈등을 더 키운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시장님. 행정은 시민을 이기는 조직이 아닙니다.
행정은 시민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조직입니다.
특히 저는 행정기본법 제19조 제1항 제3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항은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감하게 철회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해주는 법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법이 있는데 우리 행정은 묵과했는지 의구심을 가져봅니다.
또한 900여 농가의 판로와 시민의 먹거리 체계가 걸려 있는 상황이라면, 행정은 계약해지라는 하나의 결론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어떤 다른 선택이 가능한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 현명한 결정의 용단을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 제27조 제4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계약해지와 관련된 행정 과정에서 조합이 이미 모든 잘못이 확정된 것처럼 비춰졌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역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조치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이재명 정부도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익산시 역시 갈등과 대립을 키우기보다 협력과 상생을 위한 해법을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조국혁신당 신장식 국회의원은 변호사 출신이며, 익산시 어양 로컬 푸드를 방문하여 안타깝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권익위원회 회부를 조언하였고, 신청 결과 권익위원회는 조정을 권고하였으며, 법원 역시 관련 사건에서 어양동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집행정지 결정을 판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은 재차 항소를 하였으나 결국 기각되었으며, 기각 사유는 농민의 피해가 매우 크다는 점에 판결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쪽이 옳고 그르다는 의미가 아니라, 보다 신중한 판단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익산시 로컬푸드 협약 계약서」제4조 3항 문제점, 전시장 부지매입, 출자배당 등 모든 잘못이 아니라 우선 협치가 최우선 아니었냐고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생각과 말씀들을 하십니다.
시장님. 이 부분은 꼭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도 아닙니다.
조합도 아닙니다.
바로 익산시 농민입니다.
농산물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판로가 막히면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과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존경하는 최정호 시장님. 새로운 시정은 과거의 갈등을 이어가는 시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시정은 갈등을 해결하는 시정이어야 합니다.
저는 시장님께 세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로컬푸드 계약해지와 직영 추진 전 과정을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둘째, 행정기본법 제19조의 공익 원칙에 따라 농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셋째, 행정과 농민, 전문가, 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 가능한 로컬푸드 운영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는 시민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행정이 놓치는 부분을 바로잡고,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이번 279회 임시회 하반기 업무보고 과정에서 관리위탁 동의안 결재 승인은 전 시장님께서 농민을 위하고 당선 된 시장에 책무를 살펴보았을 때는 일련에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발언과 7월 13일 동의안은 당선된 시장의 업무적인 일을 보셔야 되는 사항에 보고조차 없었다는 이야기가 말이 안 되어 지적을 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특정인을 공격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시민을 위해, 농민을 위해, 그리고 익산시의 미래를 위해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익산시 공무원 노조분들에게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와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한다”에 의해 의원이 소신껏 발언한 부분에서 재갈을 물게 하는 행위 또한 안타까운 현실들입니다.
익산시와 의회가 합의하여 결정된 업무보고 기간 중 경찰을 동원하는 등 본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한 사항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부디 집행부도 대립보다 상생을, 갈등보다 협력을 선택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회에 다섯 번, 위탁동의안을 내세웠던 사항이 이해가 되지 않는 방면에 행정처분도 하지 않은 채, 2025년 10월 2일에 11월 1일부터 푸드통합지원센터로의 통합 운영하겠다는 관리위탁동의안을 상정하였으나, 10월 15일 익산시가 자진철회하였고, 저희 의회에서는 2025년 11월 21일 6억 6천만원 직영 예산안을 부결하였으며, 그리고 2026년 2월 5일 관리위탁 동의안 또한 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2026년 2월 23일 단독으로 동의안을 심의하게 되었고, 상임위에서 부결되었으며, 최종적으로 마련된 수정안마저 전 시장의 권한으로 본회의장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이점 역시 행정이 의회의 의사결정과 절차를 충분히 존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수 의원님은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익산시는 시민의 것이고, 로컬푸드는 수 많은 농민의 희망입니다.
그 희망이 행정과 정치의 갈등 속에서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몇몇 언론사 언론인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객관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사실에 근거한 보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과 다른 편파 보도가 계속된다면 시민과 함께 필요한 법적 대응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시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시민 여러분께 지난 일련의 이어진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최정호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